제79회대비병역법6강(제6장후반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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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2
댓글 1건 조회 47회 작성일 26-07-16 22:2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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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2님의 댓글

관리자2 작성일

* 179쪽 : 제6장 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3(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) 는 수정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학습교재에 게시)